1. 일정 안내
가. 대상 : 대학원 1,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
*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중 현재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자는 반드시 금학기에 신청 요망
* 기한 내 미위촉 시, 학과장 제청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할 수 있음
단, 임의 배정 후 1개월 이내 “(붙임2)지도교수변경원” 제출을 통해 교체 신청 가능
나. 제출기한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처 |
비고 |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 공동지도교수위촉시 ‘(공동)지도교수위촉신청서 |
9.15(월)~10.15(수) |
소속 학과사무실 |
붙임1 |
연구계획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9.15(월)~12.12(금) |
※ 2025-2학기 종합시험 응시자는 지도교수 위촉 처리가 완료되어야 종합시험 결과 처리 가능
(미위촉 시 종합시험 무효 처리)
※ 2025-2학기 학위논문 초록 심사 대상자는 반드시 초록신청기간 전 2025. 9. 12(금)까지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처리 완료되어야 초록 신청 가능
다. 제 출 처 : 소속 학과사무실
라. 제출서류
1)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붙임1)
2) 연구계획서(붙임2) :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3) 연구윤리준수서약서(붙임3) :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2. 유의사항
가.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최근 3년 이내 수료생 중 해당 기한 내 지도교수 위미촉 시 학과장 제청 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할 수 있음 (1개월 이내 지도교수 변경신청 가능)
나. 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응시 불가능
다. 연구계획서/연구윤리준수서약서 미제출 시 초록발표 신청 불가능
라. 지도교수 위촉 관련
1) 본인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으로 위촉
※ 자격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 논문지도 원생 신규배정시 지도교수의 연령제한은 만 65세로 한다.(규정 입안 예정)
2) 재직 당시 위촉 후,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비전임교원은 퇴직 후 공동지도교수로만 지도 가능 (단, 퇴직 후 명예교수로 위촉된 경우 논문지도 계속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