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

2025년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프로그램

  • 작성자 AI융합 관리자
  • 작성일 2025-09-18
  • 조회수 13

 

 

 

 

2025년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프로그램

 

 

 

 

  

사업 목적

. 학문후속세대인 대학원생의 해외 학술활동 장려를 통한 역구역량 제고 및 해외 학자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해외학술교류 활성화를 통한 4단계 두뇌한국(BK21) 후속사업 준비

 

2.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일반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연구등록 A)

. 지원 조건

- 학술단체(학회) 및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학술회의에서 논문(구두/포스터) 발표를

위하여 참가하는 경우

. 지원 요건 : 아래 요건 중 1개 항목에 해당해야하며, 학회 참여는 반드시 전임교원과 동행

해야함.

(1) 본인이 주저자로 구두(포스터) 발표인 경우 최대 200만원 지원

(2) 전임교원이 주저자로 구두(포스터) 발표하고, 본인은 공동저자로 참여인 경우 최대 100만원 지원

구분

개최지

요건

지원내용

비고

 

국제학술대회

해외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항공료 실비지원

 

국제저명학술지보유 국제학술대회

해외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국제학술대회

- 전체 발표자가 4인 이상이며, 논문발표자가 3개국(소속기준) 이상으로 개최장소가 해외인 국제학술대회

- 팜플렛 또는 논문집(인쇄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출력물)에 논문발표자로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함

- 구두 및 포스터발표만 해당되며 토론, 단순 참가, 조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 위원자격 참가 등은 제외

 

국제저명학술지보유 국제학술대회

- 전체 발표자가 15인 이상이며, 논문발표자 4개국(소속기준) 이상으로 SCI(E), A&HCI, SSCI급 저널을 보유한 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

- 팜플렛 또는 논문집(인쇄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출력물)에 논문발표자로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 국제학술대회 지원 이후 자퇴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인당 연간 1회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3. 심사 및 평가

. 평가자 : 대학원실에서 별도 위촉한 평가위원이 평가함.

. 평가항목 및 배점

1) 기본항목 : 100점 만점

구분

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

비고

학업성적

자기소개서 및 연수계획서

배점

30

70

 

 

. 선정 및 평가 기준

1) 선발 가능 인원 내에서 총점순으로 선발함

2) 서류 미비자 불합격 처리함

 

4. 최종선정인원 : 00

 

5 추진 일정

구분

구분

내용

비고

1

모집 공고

20259월 공고

 

2

지원자 평가

20259~10월 중 심사

 

3

결과 발표

202510월 중 발표

 

4

지원금 지급

국제학술대회 항공료 실비 지원

 

5

프로그램 진행

20261월까지 국제학술대회 참가

 

6

결과보고서 제출

학술대회 참가 이후 2주 이내 증빙서류 및

결과보고서 제출

 

위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6. 지원 기간 및 신청방법

. 지원기간 : 2025.9.18.() ~ 2025.9.30.()

. 신청방법 : 원스탑 신청 (신청서류 한 개의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

. 합격자 발표 : 202510월 중 발표(예정)

 

7. 제출서류

구분

신청 서류

비고

지원 신청서류

(1) 국제학술대회 지원 프로그램 참가 지원서(양식) 1.

(2) 국제학술대회 지원 대상자 추천서(양식) 1.

(3) 참가 학술대회 팜플렛(혹은 증빙자료) 1.

(4) 논문집 표지 및 목차 등 1.

주저자(혹은 공동저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포함

하여 제출할 것.

(5) 연구실적 및 공인어학성적 증빙자료 각 1.

 

결과보고 관련서류

(6) 국제학술대회 수행 결과보고서(양식) 1.

(7) 출입국 확인을 위한 여권 사본 또는 항공권 사본 1.

(8) 지출증빙서류

- 항공료 : 결제 영수증 사본 1.

항공료 결제 시 반드시 학교 법인카드 사용(연구비 카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