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

일반대학원 ‘연구등록(A)학기 단축’과 ‘논문지도비 폐지’관련 경과조치 폐지

  • 작성자 AI융합 관리자
  • 작성일 2026-03-17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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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에 시행된 일반대학원 박사 수료 후 연구등록(A)학기 단축과 논문지도비 폐지관련 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폐지하고자 합니다.

 

. 배경 및 목적

1)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연구등록(A)학기 단축(102) 및 논문지도비 폐지 시행

2) 종전 수료생이 20102학기까지 납부했어야 할 연구등록금이나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누적 체납분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과조치 시행

3) 제도 개편 15년 경과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제고와 뒤늦게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만학도의 부담 경감

 

. ‘연구등록(A)학기 단축관련 경과조치 폐지

1) 시기 : 2026학년도 제2학기부터

2) 내용 : 수료일자 및 연구등록금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등록 2회 적용(일괄 납부)

 

종전 적용내용 및 경과조치

연구등록학기 단축(102)은 수료일자에 관계없이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일괄 2회 적용

, 2010학년도 2학기까지 연구등록 10학기 대상자였던 학생이 연구등록비를 체납한 경우, 2010학년도 2학기까지의 누적 체납분에 대한 연구등록금은 납부하여야 함

 

 

3) 금액 : 연구등록(A) , 본인 소속계열 등록금의 15% (백원단위 절사, 천원단위 책정)

 

종전 적용내용 및 경과조치

등록금은 백원 단위 절사하여 천원 단위 책정

, 2014학년도 2학기까지 미납된 연구등록은 변경 전 책정 방법으로 수납

 

 

4) 참고 : 2026학년도 1학기 연구등록(A) 등록 현황(2026.03.05. 기준)

상기 경과조치 해당자(3회분 이상 납부)는 없음

 

구분

1회분 납부

2회분 납부

3회분 이상 납부

합계

비고

연구등록(A)

253

10

0

263

 

 

 

. ‘논문지도비 폐지관련 경과조치 폐지

1) 시기 : 2026학년도 제2학기부터

2) 내용 : 수료일자 및 논문지도비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논문지도비 납부 및 지급 폐지

 

종전 적용내용 및 경과조치

2011학년도 1학기부터 논문지도비 납부 및 지급 폐지

, 2010학년도 2학기까지 논문지도비를 체납한 경우, 2010학년도 2학기까지의 누적 체납분에 대한 논문지도비는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