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에 시행된 일반대학원 박사 수료 후 연구등록(A)학기 단축과 논문지도비 폐지관련 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폐지하고자 합니다.
가. 배경 및 목적
1)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연구등록(A)학기 단축(10회 → 2회) 및 논문지도비 폐지 시행
2) 종전 수료생이 2010년 2학기까지 납부했어야 할 연구등록금이나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누적 체납분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과조치 시행
3) 제도 개편 15년 경과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제고와 뒤늦게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만학도의 부담 경감
나. ‘연구등록(A)학기 단축’관련 경과조치 폐지
1) 시기 : 2026학년도 제2학기부터
2) 내용 : 수료일자 및 연구등록금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등록 2회 적용(일괄 납부)
|
종전 적용내용 및 경과조치 연구등록학기 단축(10회→2회)은 수료일자에 관계없이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일괄 2회 적용 단, 2010학년도 2학기까지 연구등록 10학기 대상자였던 학생이 연구등록비를 체납한 경우, 2010학년도 2학기까지의 누적 체납분에 대한 연구등록금은 납부하여야 함 |
3) 금액 : 연구등록(A) 시, 본인 소속계열 등록금의 15% (백원단위 절사, 천원단위 책정)
|
종전 적용내용 및 경과조치 등록금은 백원 단위 절사하여 천원 단위 책정 단, 2014학년도 2학기까지 미납된 연구등록은 변경 전 책정 방법으로 수납 |
4) 참고 : 2026학년도 1학기 연구등록(A) 등록 현황(2026.03.05. 기준)
▸상기 경과조치 해당자(3회분 이상 납부)는 없음
|
구분 |
1회분 납부 |
2회분 납부 |
3회분 이상 납부 |
합계 |
비고 |
|
연구등록(A) |
253명 |
10명 |
0명 |
263명 |
|
다. ‘논문지도비 폐지’ 관련 경과조치 폐지
1) 시기 : 2026학년도 제2학기부터
2) 내용 : 수료일자 및 논문지도비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논문지도비 납부 및 지급 폐지
|
종전 적용내용 및 경과조치 2011학년도 1학기부터 논문지도비 납부 및 지급 폐지 단, 2010학년도 2학기까지 논문지도비를 체납한 경우, 2010학년도 2학기까지의 누적 체납분에 대한 논문지도비는 납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