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록심사 신청 및 발표 일정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요건
3. 유의사항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최종 인정 일자 : 2024. 9. 13.(금)
※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학위논문 진행 불가능
나. 박사 연구업적은 심사원서 제출 시점(2024. 10. 10.(목) ~ 10. 11.(금))까지 게재 완료되어야 함
(단, 게재확정증명서로 제출할 경우 게재일자 11월 말까지 인정)
※ [nDRIMS-학사행정-졸업-연구실적등록]에서 학술지 논문 정보 입력 후, 연구실적인정서(양식) 및 논문 사본을 심사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
다. 조건형장학 확인서 제출 기한 : 2024. 9. 13.(금),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 조건형장학 : SRD장학, 학사-석사연계장학, 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 BMC특성화장학 등
※ [nDRIMS-학사행정-졸업-연구실적등록]에서 학술지 논문 정보 입력 후, 조건형 장학확인서 출 력 및 제출
※ 일반대학원 교학팀-1233(2017.09.20.)에 의거, 논문게재 확정(예정) 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 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
→ 기한 내 조건형장학 미충족시 미충족 사유서(양식) 작성 후, 초록신청기간 중에 제출해야 함 (단, 본심사 종료시까지 미충족 시 순연 판정함)
라.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초과자 허가원 제출기한 : 2024. 9. 23(월)
※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을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 및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원 제출은 단 1회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