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조(논문지도교수)에 의거, 202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정 안내
가. 대상 : 일반대학원 1,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
*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중 현재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자는 반드시 금학기에 신청 요망
* 기한 내 미위촉 시, 학과장 제청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할 수 있음 예정
단, 임의 배정 후 1개월 이내 “붙임4.지도교수변경원” 제출을 통해 교체 신청 가능
나. 제출기한 : 2024. 10. 4.(금) 까지 (이후 종강전까지 상시 접수 가능)
다. 제 출 처 : 소속 학과사무실
라. 제출서류
1)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붙임1)
2) 연구계획서(붙임2) :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3) 연구윤리준수서약서(붙임3) :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2. 유의사항
가. 2학기 이상 재학생 및 최근 3년 이내 수료생 중 해당 기한 내 지도교수 위미촉 시 학과장 제청 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할 수 있음 (1개월 이내 지도교수 변경신청 가능)
나. 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응시 불가능
다. 연구계획서/연구윤리준수서약서 미제출 시 초록발표 신청 불가능
라. 지도교수 위촉 관련
1) 본인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으로 위촉 (자격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2) 재직 당시 위촉 후,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비전임교원은 퇴직 후 공동지도교수로만 지도 가능 (단, 퇴직 후 명예교수로 위촉된 경우 논문지도 계속 가능)
3) 명예교수에 대한 논문지도교수 신규 위촉 불가능
※ 참조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51조
붙임 1. (양식)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1부.
2. (양식)연구계획서 1부.
3. (양식)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4. (양식)지도교수 변경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