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

2025학년도 2학기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AI융합학부"전공결정(10/20~24)

  • 작성자 AI융합 관리자
  • 작성일 2025-10-14
  • 조회수 129

<2025학년도 2학기 전공결정 시행 계획>

 

 

1. 2025학년도 2학기 전공결정 신청 대상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부공과대학 건축공학부AI융합대학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열린전공학부바이오시스템대학(광역화 모집단위)

    1학년 2학기로 재학 중인 자

    ※ 2025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외국인 신입생 : 2026학년도 1학기 신청

문과대학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이과대학 물리·반도체과학부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AI융합대학 AI융합학부예술대학 연극학부 재학생 중

    2026학년도 봄 졸업대상자(조기졸업 신청자 포함)

    ※ 이과대학 물리·반도체과학부의 경우졸업대상자가 아닌 일반 재학생도 신청 가능

    ※ AI융합대학 AI융합학부는 2025-2학기 현재 8학기(편입4학기) 재학이거나, 7학기 재학생 중 조기졸업신청만 신청 및 접수 가능함

     ※ AI융합대학 AI융합학부의 위 전공결정 대상자 중 학부 내 복수전공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첨부 서류를 전공결정 기간 내 학사운영실로 제출하여야함

 

2. 2025학년도 2학기 전공결정 신청 및 발표 일정

내 용

기 간

비 고

전공 신청

2025.10.20.() ~ 10.24.()

학생이 nDRIMS로 직접 신청

전공 결정

2025.10.31.()

각 단과대학

결과 통보

2025.11.05.()

각 단과대학 → 학사지원팀 공문 제출

확정 공고

2025.11.07.()

신청학생이 nDRIMS 개별 조회

▶ 신청방법 :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학적]전공미결정생전공신청 에서 희망하는 전공을 "1지망"으로 지정하고 '신청'버튼 클릭

 

3. 전공배정 원칙

전공배정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희망에 따라 결정됨

다만희망학생의 수가 수업여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 등 학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을 제한할 수 있음

     ※ 단,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는 아래 공지에 따라 전공별 배정인원 제한없이 희망전공(지망차수를 '1'로 선택한 전공) 에 배정

       ☞ 관련공지 링크 : https://ai.dongguk.edu/article/notice/detail/177828?pageIndex=1&searchCondition=TA.SUBJECT&searchKeyword=%EC%A0%84%EA%B3%B5%EA%B2%B0%EC%A0%95

광역화 모집단위 입학생 전공 배정 관련 세부 내용

구분

열린전공학부

바이오시스템대학(광역화 모집단위)

대상자

• 열린전공학부 및 바이오시스템대학(광역화 모집단위소속의 2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으로서전공탐색 교과목 이수요건(※ 학기별 한 과목 이상 이수)을 충족한 자

※ 희망 학()/전공의 지정 교과목 선이수 요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해당 학()/전공 선택 가능

※ 전공결정 신청 학기에 이수 중인 교과목도 이수 요건에 포함하여 인정

※ 학생별 최초 전공결정 가능 시기에 전공결정에 미참여한 학생에게는 1개 학기까지 전공결정 유예를 허용하며차기 전공결정 가능 시기에도 미참여 시 해당 학사운영실에서 강제 배정할 수 있음.

전공결정 가능

()/전공

• 문과대학이과대학법과대학사회과학대학경찰사법대학경영대학공과대학첨단융합대학 내 전체 학()/전공

※ 학부별 전공결정단위

영어영문학부건축공학부학부 내 전공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경찰행정학부학부

• 바이오시스템대학 내 전체 학과

인원배정

기준

• 대상 학()과 전공별 인원 제한 없음

• 대상 학과별 입학정원의 50%로 제한

 

구분

바이오

환경과학

생명과학

식품생명

의생명

공학

입학정원

34

32

43

30

전공결정

가능인원

17

16

22

15

 

※ 바이오시스템대학(광역화 모집단위입학정원: 34

전공결정 방법

• 학생의 전공결정 신청 학()/전공 배정

• 학생의 전공결정 신청 시 희망 학과 신청 가능 개수

: 3

• 학과별 전공결정 희망 인원이 전공결정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희망 학과 선순위 학생을 대상으로 2개 학기 모두 학기별 15학점 이상 취득자 중 2개 학기 취득성적순(※ 희망 학과 전공탐색 교과목 수강여부 및 JA교원 상담여부 가점 부여)으로 우선 배정하며학기별 15학점 미만 취득자는 후순위 배정

 

 

4. 전공결정 미신청자 제한 사항

휴학 및 수강신청 제한각종 증명서(재학성적 등발급 중단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배정인원 미달 전공에 강제 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