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유고결석 인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내용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자’의 결석 허용 한계 별도 적용 가) 유고결석 사유 및 구분 :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중 ‘전염병 환자’ 나) 결석허용한계 : 진단서에 명시된 격리권고기간 종료시까지 나. 적용시기 : 2020.02.11.부터 붙임 유고결석 신청서 발급 안내문 1부. 끝.